주요 변경 사항
장애 금융소비자 응대 기준·절차 마련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때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해당 기준과 절차를 장애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해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융거래에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가 장애 유형에 맞는 응대를 받지 못하는 차별 사례를 줄이고 기본 권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