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선정에 임금격차 등 반영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할 때 남녀 고용비율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도 포함해 판단한다.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시행계획에는 남녀 근로자ㆍ관리자ㆍ임원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포함된다.
3회 연속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의 명단 공표 예외와 관련해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제안 이유
고용 분야 성별 격차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명단 공표 예외를 명확히 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