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법인 고향사랑기부 허용 및 시도 기금 전출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하고 시ㆍ군ㆍ구 기금 재원을 보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