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대표강선우
고민정
김영호
남인순
맹성규
박주민
소병훈
손명수
윤건영
이재강
정일영
한준호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지원(1942)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송옥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위성곤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원택
이재관
이학영
이해식
임미애
장종태
장철민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진욱
정태호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희
김종민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노종면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