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기능조정 요청 주체 변경 및 지분매각ㆍ인력감축 국회 동의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를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로 바꾼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중 관련 산업과 노동부문에 파급효과가 큰 지분매각과 인력감축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지분매각, 인력감축 등이 공공서비스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 논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