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장애 차별 표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서 위원 등의 해촉·해임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바꾼다.
제안 이유
위원 등의 해촉·해임 사유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