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단계 해양이용영향평가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적용되던 해양이용협의 절차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절차로 바꾼다.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단계별 중복을 줄이려는 구조로 절차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