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신설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002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