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안 제382조의3).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 추가
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한다.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개정 규정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사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여해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