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01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공업지역 이전 공장 지방세 감면 특례 신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설한다.
감면 대상은 공장 이전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이다.
공업지역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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