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한 공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상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공업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인할 세제 혜택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001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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