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업지역 기초조사 항목 법률화와 이전기업·국공유지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시장·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기초조사 항목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업지역 안의 국유지·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매각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