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밀 압수·수색 승낙권자의 이해충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군사상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책임자가 해당 피고사건의 피고인 또는 관계인인 경우, 그 책임자가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가진다.
공무상 비밀을 관리·취급하는 관서장이 해당 피고사건의 피고인 또는 관계인인 경우, 그 관서장이 궐위되었을 때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압수·수색 승낙 권한을 가진다.
제안 이유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승낙 권한이 사건 관련자에게 있는 경우의 증거 인멸 우려를 줄이고 사법적 정의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