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세부 변경 사항
공개대상자 등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한다.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 중 일부는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 이유
해외주식에도 직무관련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과 심사 운영의 투명성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