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협력체계와 위치정보 장치 보급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 개선과 부처 간 협조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와 시·군·구에는 실종아동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실종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