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9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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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제규정을 승인 받아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환자 및 공제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 주체로서 협회의 대외적ㆍ법률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당국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 등 보호조치 도입(안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대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 제고 및 환자 생계 보호 취지 달성 나. 배상책임공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의7) 공제사업의 가능성, 공제 규정 승인, 공제 규정 세부 내용, 공제사업 주체의 회계 분리 의무,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명령, 「보험업법」 적용 제외 등 관련 법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도모 다.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마련(안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3조의6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 안 제43조의7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유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와 환자 보호장치 신설
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해 환자가 받을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환자 보호 장치를 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제사업기관이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제사업기관은 공제규정 승인, 회계 분리 등 공제사업 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주무부처가 필요한 경우 공제사업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과 공제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환자와 계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