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간첩죄를 적국 대상과 외국 등 대상으로 구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형법상 간첩죄의 간첩 개념을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한다.
‘적국을 위한 간첩’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변화한 국제환경에 맞춰 국가 안전과 국익 및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