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93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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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ㆍ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ㆍ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전략기술 국내생산 세액공제와 미공제액 환급·양도 제도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최종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인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한다.
투자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서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요건 아래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한다.
전략기술 분야 기업이 설비투자ㆍ연구개발ㆍ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해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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