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불 대응과 2차 피해 우려 시 산주 동의 없는 긴급 산림사업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산불진화나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먼저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후에 산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산불 피해 지역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와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