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0 | 0 | 1 | 137 |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 법적 근거 신설
해양수산 분야 신지식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해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057
의안
의안번호 22099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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