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3 | 0 | 1 | 46 |
의안
의안번호 220988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한국고전번역원의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관리 근거 마련
한국고전번역원이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둔다.
분산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원천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27
의안
의안번호 220988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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