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능 강화와 방송·우정 사무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한다.
방송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다.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둔다.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