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핵 파면 대통령 관련 기록물 보호지정 제한과 열람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탄핵 사유 및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