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장애아동학대 조사·통계관리와 시설보호 점검 강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한다.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포함한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장애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조사와 통계관리를 명시한다.
장애아동학대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