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5 | 1 | 5 | 108 |
의안
의안번호 22098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근거 신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필수 사항을 법률에 명시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68
의안
의안번호 220984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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