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 지원 의무화와 참여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조항으로 바꾼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 범위를 근로자와 사용자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한다.
제안 이유
지역 사회적 대화 지원이 임의규정이고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일부 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