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궐위선거 당선 대통령의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 대통령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돼 임기가 즉시 시작되는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