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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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수도권 밖 이전 기업 조세특례 일몰 2028년까지 연장
공장이나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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