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83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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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발전사업자 전기설비 공동이용과 부당 조건 요구 금지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계통연계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나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전기설비 공동이용과 관련해 부당한 대가나 이용조건을 요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송·배전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발전사업자가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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