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합유선방송 지역채널 콘텐츠의 IPTV 공급 간주 규정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신고·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범위가 명확해진다.
제안 이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