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입 목재 합법벌채 서류 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산림청장이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증명서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게 한다.
현지실사는 원산국 또는 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안 이유
목재 생산국에서 발행한 합법벌채 증명서류만으로는 서류의 진위와 산림파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