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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부모의 자녀 감호·양육 사전처분 고려사항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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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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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9817
가정폭력 관련 부모의 자녀 감호·양육 사전처분 고려사항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98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4월 15일
가정폭력 관련 부모의 자녀 감호·양육 사전처분 고려사항 추가
AI 요약
[22098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9817
[220981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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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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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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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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