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9809 · 발의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분산에너지사업자 부족 전력 구매 경로 확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어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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