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사재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기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군사재판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일반 형사재판과 군사재판 사이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군사법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한다.
제안 이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군사법원법에 반영해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