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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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0 | 0 | 84 |
의안
의안번호 220980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일반해역 선단 조업 근거와 어선 위치통지 대행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어선이 선단을 편성해 조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어선의 조업이나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어선이 무선설비 고장 등으로 출항 시 위치통지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에 따른 사고 대응을 강화하고, 어선의 조업·항행 제한과 위치통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81
의안
의안번호 22098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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