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 최소 3년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감경 기한 하한은 소유권 변경, 사용승인 이후 위반사항 확인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감경 대상 위반건축물에 적용된다.
제안 이유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어려운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이행강제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