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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9784 ·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도선구 통합 운영 근거와 통합 후 도선 제도 정비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선구 통합 이후 필요한 도선훈련과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일부 도선구의 단독 운영 어려움에 대응해 도선구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978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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