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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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0 | 3 | 99 |
의안
의안번호 220978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와 배송대행 종사자 협회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쉼터 설치 의무로 바꾼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신설한다.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410
의안
의안번호 220978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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