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77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재 사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 또는 모와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현행법의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규정은 그 특별한 법률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임. 이에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는 관련 직무의 수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병역의무자와 가족 출입국자료 요청 근거 신설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요청 대상에는 가족과 국외로 이주해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 부모와 일정 기간 국외 거주를 요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다.
병무청장 등이 제공받은 출입국자료는 관련 직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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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77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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