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76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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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장 등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에서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교장이 당사자들을 분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당시 사건 발생 나흘 전에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즉각 분리조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음. 또한 학교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장의 임무에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추가하고, 교감의 교장 직무 대행 시 업무에도 이를 추가함(안 제20조). 나.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후 학교의 장은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7조의3 신설 등). 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ㆍ하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학교 폭력상황 당사자 분리조치와 등하교 안전 심의 근거
교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학교시설의 안전 책임을 추가하고, 교감이 교장 직무를 대행할 때의 업무에도 이를 포함한다.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내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폭력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임명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등하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학교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교장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