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976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9월 16일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법률 상향 규정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아 얻는 이익의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종업원 할인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종업원 할인금액의 복리후생 성격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핵심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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