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 참여 확인과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둔다.
제안 이유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