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제농업협력 종합계획과 개발협력계획 연계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농업 분야 ODA와 해외농업 진출을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