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확대와 국가어선정보포털 전환
세부 변경 사항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 범위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복원성 승인 제도는 유지하면서, 일반 어선의 승인 대상 기준을 넓힌다.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바꾸고, 어선 거래뿐 아니라 어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어선 전복 사고 예방과 어선거래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 승인 대상과 정보 제공 기능을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