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장애인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세부 변경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이 간호·간병 등을 제공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제안 이유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