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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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0 | 1 | 60 |
의안
의안번호 220969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 한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기관 확대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도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 기관과 시설의 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실시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포 — 21256
의안
의안번호 22096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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