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9695 ·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와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보완하고 지정 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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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69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