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이익금 징수와 생산자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할당관세가 부과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자를 수입이익금 부과·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지원을 추가한다.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는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