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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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0 | 8 | 37 |
의안
의안번호 220967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관계기관 계획 조정권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
보건의료기술육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계획을 기본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조정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106
의안
의안번호 220967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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