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적용 및 보상 예외
세부 변경 사항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물보상 기준일 및 그 이후 토지 등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
철도지하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